‘압수수색 방해’ 진보당 당원 징역형 확정

입력 2014-06-0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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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당원 박모씨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은 사전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진보당 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을 비롯한 진보당 당원들이 '서버 압수수색을 막는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며 "피고인이 경찰차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2년 5월 검찰이 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른 당원 300여명과 함께 서버가 실린 경찰 승합차를 에워싸고 돌멩이로 유리창을 깨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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