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회장 관계사 '아해' 대출금 못갚아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06-05 19:14 수정 2015-01-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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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측의 관계사로 지목된 아해(현 정석케미칼)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해는 최근 산업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 73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 3일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산은은 아해 대출시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이 국세청에 압류를 당하자 아해에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기도 했다.

기한이익은 여신거래 약정에 근거해 대출 만기까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상실되면 만기 전에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금융권에서는 아해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아해가 작년 기준 자산 500억원, 부채 320억원, 영업이익 52억원 수준의 비교적 우량한 재무여건을 갖추고 있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허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이후 유 전 회장이 실질적 소유주로 있는 관계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아해가 처음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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