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 전 회장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단순 형사범이란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실질적 교주로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망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한다.
검찰은 외교부에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어떤 경로로 망명을 시도했는지 조사 중이다. 망명을 도우려 한 사람은 엄격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일명 '김엄마' 등 구원파 신도들이 금수원 내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체포와 유 전 회장의 은신 확인을 위해 금수원 재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해외 도피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한 개인을 교주로 삼지 않는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