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지회 농성 보름째… 삼성 측 “교섭 대상도 아닌데” 곤혹

입력 2014-06-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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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한 직원 “삼성 본관 아닌 국회로 갔을 것”

‘오전 6시 30분 아스팔트 위에서 부스스 일어나는 노조원들, 이들 주변을 지키는 경찰. 몸을 잔뜩 움츠린 채 곁눈질하며 출근하는 시민들….’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도로에서 15일째 벌어진 광경이다.

지난달 19일 시작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노숙 농성이 2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날마다 동료의 영정사진을 앞에 들고 서초사옥 주변을 맴돈다. 같은 시각 시위대 본진에서는 장송곡이 울려 퍼진다. 장례식장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장면에 인근 주민은 물론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곤혹스러운 눈치다. 법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닌 만큼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와의 교섭권은 협력사 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갖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측은 협력사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업체라는 주장을 펼치며 교섭 대상이 원청 업체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의혹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협력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모든 전자업체가 같은 형태로 AS를 제공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서비스 만을 문제 삼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들 간에도 이번 농성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한 직원(비노조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내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지지 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두 차례 게재했다.

그는 “우리 소속 자체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일을 하지만 하도급 하청관계 직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우린 엄연히 사장이 존재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업체 직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하도급제도는 현행법으로도 불법이 아니다”며 “모든 대기업이 본사, 하청, 협력업체 등 다양한 하도급 계약관계를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맺고 있는 만큼 (하도급 제도가) 비단 삼성만 있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직원은 또 “정말이지 이건 현실적으로도 아닌 투쟁이고, 답이 없는 싸움일 뿐”이라며 “내가 만일 노조였다면 서초동 삼성 본관이 아닌 국회로 가서 비정규직법, 하도급제도 개정을 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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