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5배 상향

입력 2014-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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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이 5배로 상향 조정된다. 또 신고 기간도 현행 20일에서 60일까지로 연장되는 등 기존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가 개선된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6월부터 경품 제공이나 길거리 모집 등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이 현재의 5배로 상향된다. 미등록모집과 타사 카드모집의 경우 신고 포상금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길거리모집과 과다경품 제공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전문 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한 연간 한도 제한도 신고인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그간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는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미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2년 12월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신고 접수는 183건, 포상금 지급 건수는 75건에 불과하다. 다만 지급률은 지난해 58%에서 올해 82%로 상승하는 추세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협회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신고가 어려웠던 기업형 모집인의 불법모집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사회 전반적으로 자율적 감시체계가 확립돼 불법모집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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