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음료 2백일 넘도록 세무조사 '신기록'

입력 2006-06-25 14:26 수정 2006-07-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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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태음료 등무자료거래 관행 뿌리 뽑는다

해태음료가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200일이 넘도록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3일 식음료업계에 따르면 해태음료의 경우 지난 연말부터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업계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지난 3월부터 국세청의 유통추적조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업체는 해태음료, 빙그레, 롯데삼강, 롯데칠성음료, 오리온, 한국코카콜라보틀링, 동아오츠카, 기린 등 총 8개 업체이다.

해태음료의 경우 지난 연말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조사를 받고 있던 가운데 올 3월 식음료업계의 가짜 세금계산서 문제가 붉어지면서 다시 세무조사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

업계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동 식음료 업계에선 해태음료 법인 조사 과정 중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혐의가 포착돼 업계 전반으로 번진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당초 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5월 11일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었으나 식음료업계의 광범위한 유통망 조사로 인해 현재 6월 23일까지 세무조사를 연장해 놓았다.

특히 세무조사 연장과 관련,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법인세조사와 유통추적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부분은 조사가 거의 끝났으나 유통부분에서 조사가 더디게 진행돼 연장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청이 요청한 자료의 분량은 많은데 반해 업계 특성상 도매업체 등과의 유통과정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세무조사가 연장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 연장이 단순한 자료미비에 따른 것이 아닌 식음료업계와 도매상간의 무자료거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도매상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 유통거래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식음료 업계 내부에서도 도매상과의 무자료 거래가 오랜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반적인 법인 조사와는 달리 식음료업계에 동시에 세무조사를 착수했으며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해 집중적인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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