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 도시공원 수익성 높인다

입력 2014-05-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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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해 거둘 수 있는 수익성이 높아진다. 관련 절차도 대폭 줄어들게 돼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조성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확정하고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지정만 해두고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취지로 2009년 12월에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민자 공원이 조성된 사례는 전혀 없다. 개발사업의 수익을 거두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고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시(영흥공원), 의정부시(직동, 추동공원), 원주시(중앙공원)에서 민자공원 사업을 검토 중이지만 현행 제도로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추진하는 경우 현재 분양 전에 공원을 지부채납하도록 한 것을 수익사업 완료 전까지로 늘려줬다. 공원을 기부채납하기 전에 분양이 가능해졌으며 사업기간도 1~2년 단축돼 사업시행자의 재원부담이 줄게 됐다는 설명이다.

관련 절차도 줄였다. 현행은 민자공원 조성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가 8회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 횟수를 3회로 줄였다. 이에 따라 절차 진행에 들어가는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줄였다.

서류도 간소화했다. 민간이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경우 기존에는 감정평가서와 기본설계도를 내도록 했으나 앞으로 감정평가서는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체결이나 사업자 지정 절차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후로 미뤄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없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0년 7월이면 모두 자동해제되는 장기 미조성 도시공원의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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