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새누리, ‘공천 금품수수 의혹’ 유승우 의원에 탈당 권고

입력 2014-05-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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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7일 6.4지방선거에서 이천시장 후보공천 과정 중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승우 의원에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유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네며 공천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연하 경기 이천 기초후보(비례)에 대해선 제명 처분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이날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의결 사안을 전했다.

경 위원장은 “이 사건은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깨끗한 정치문화와 쇄신문화에 위배된다”며 “당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데 대해 당헌당규상 단호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본인이 직접 헌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의거해 탈당 권유 처분을 했다”며 “규정상 탈당 권유 후 10일 이내에 탈당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제명된다”고 설명했다.

경 위원장은 “(박씨가) 돈을 놓고 갔다고 (부인이) 말하니 (유 의원이) 빨리 돌려주라고 얘기했지만 당시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장이라 바쁜 와중이어서 나중에 보니 돌려줬다고 한다”며 ‘(유 의원은) 부인이 돈 받은 걸 인지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경 위원장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앞으로 부정부패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근거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자정 노력으로 깨끗한 정치 문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천시장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씨가 유 의원의 부인에게 2억원을 공천대가로 제공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검찰해 수사의뢰했다. 박씨는 공천에서 탈락하자 유 의원 측에 항의해 돈을 추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에 자진출두 의지를 밝히면서도 당에 누가 될 경우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금품수수 의혹을 공식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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