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9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송파·강동 지역 다세대 주택에 사는 여성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8월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혼자 사는 10~40대 여성을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4월 11일에는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3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로 성적 욕구를 조절·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