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징계

입력 2014-05-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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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영업 및 승환계약 불완전판매...설계사 8명ㆍ임원 3명 징계

삼성화재가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으로 부터 징계를 받았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6월17일부터 7월19일까지 실시한 삼성화재의 부문검사에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보험을 모집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설계사 8명에 대해 업무정지 60일,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텔레마케팅(TM) 영업을 하면서 보험 설계사들이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 징계를 받은 해당 설계사들은 퇴직한 상태다.

또한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로 임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했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보험계약과의 비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승환계약과 관련해 불완전판매를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지적사항은 삼성화재가 보험 계약을 하는데 있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고지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측은 금감원의 조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한 뒤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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