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광고주에 손해배상 5000만원 판결…소속사 "대응방안 검토 중"

입력 2014-05-21 11:12 수정 2014-05-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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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미디어)

걸그룹 카라가 광고주와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소속사 DSP가 입장을 밝혔다.

카라의 소속사 DSP미디어 관계자는 21일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20일 의류업체 리얼컴퍼니가 카라 소속사 DSP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카라 소속사가 리얼컴퍼니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카라는 분쟁 후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는 등 이미지가 상당히 하락했다"며 "이들의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광고 출연 계약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리얼컴퍼니는 지난 2011년 6월 카라와 광고계약을 체결했으나 카라와 소속사간의 전속 계약 효력 분쟁이 벌어지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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