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운구를 방해한 혐의로 삼성서비스지회 간부 등 3명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시신운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장례식 방해)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수석부지회장 등 노조원 2명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라 수석부지회장 등과 함께 연행된 조합원, 학생 등 2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서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서비스지회 부산양산센터분회장 염모(34)씨의 시신 운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노조에 장례절차를 위임했던 염씨의 유족은 부산으로 시신을 옮겨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노조측은 운구를 가로막고 유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염씨는 지난 17일 강원도 강릉 강동면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