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수장학회’ 관련 신문사와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14-05-15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장학회와 관련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정수장학회와의 관련성을 허위 보도했다며 박 대통령이 경향신무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여서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밝혔다.

제18대 대선 당시인 2012년 8월 28일 경향신문은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간 정수장학회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고 정수장학회에 대한 '국가저오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이사장직을 사퇴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정수장학회로부터 받은 보수가 연간 장학금의 10%에 미치지 못했고,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 이사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박 대통령이 과거사 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은 사실이나 이외에는 기자의 순수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단독 ‘친환경 표방’ 대형마트 리필 매장, ‘처치곤란 실패작’ 전락
  • BTS 제이홉 시구 예고…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될까?
  • [종합] 뉴욕증시, 국채금리 상승에 숨 고르기…다우 0.8%↓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09: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97,000
    • -2.39%
    • 이더리움
    • 3,608,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497,500
    • -1.29%
    • 리플
    • 743
    • -0.4%
    • 솔라나
    • 226,100
    • -1.65%
    • 에이다
    • 494
    • -1.2%
    • 이오스
    • 669
    • -2.62%
    • 트론
    • 216
    • +1.41%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950
    • -4.15%
    • 체인링크
    • 16,040
    • -1.11%
    • 샌드박스
    • 377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