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할 경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마치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국가가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NCS를 기반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증 기관을 선정하고 금형, 사출 등 기계분야 15개 자격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훈련과정에 내부 평가 외에 외부평가도 도입해 자격 능력 검증이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번의 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기존 검정형 자격제도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와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