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노조 명예훼손’ 김무성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4-05-08 13: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은 지난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검 공안부는 “현대차 노조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 의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작년 10월 “김 의원이 울산지역 핵심당원을 상대로 특강하면서 ‘현대차 울산공장의 차 한 대 만드는 시간이 미국 현지공장보다 2배 더 걸리고 월급은 많이 받는데 또 돈을 더 내라고 파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고 말해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50,000
    • +1.44%
    • 이더리움
    • 3,151,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421,200
    • +2.08%
    • 리플
    • 723
    • +0.56%
    • 솔라나
    • 176,300
    • -0.45%
    • 에이다
    • 464
    • +1.09%
    • 이오스
    • 655
    • +3.15%
    • 트론
    • 210
    • +1.94%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00
    • +1.25%
    • 체인링크
    • 14,340
    • +2.94%
    • 샌드박스
    • 340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