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이란… 소득 수준·직업 무관 연금 방식

입력 2014-05-0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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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연금이란

(뉴시스)

정부가 7월부터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층 연금체계에서 전 국민 공통의 1층 부분의 연금을 말한다.

'사회복지학사전'(이철수 외 공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급여는 균일이라는 형태를 취하나 재원에 관해서는 전액조세로 지급하는 국가(북구국가, 캐나다 등)와 사회보험을 주체로 하는 국가(영국, 일본 등)에서 행해지고 있다. 즉 모든 국민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을 말한다. 지급방식은 여러 가지이나 이전의 소득 수준, 직업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한편 기초연금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 원을 매달 주도록 했다. 이 경우 406만명이 매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게 정부와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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