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연구개발 조세지원, 대기업 쏠림현상 심각”

입력 2014-04-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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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조세지원의 상위 대기업 집중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에 제공되는 R&D 조세혜택의 40.4%를 상위 10개사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조세지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0.6%에서 다음해는 38.9%, 그 다음해는 37.2%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4.5%, R&D 준비금 손금산입의 3.1%만이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감면 금액이 큰 일부 R&D 조세지원에 대해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제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비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하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향후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앞으로 10년 동안 약 1000억 달러의 R&D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R&D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고 항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R&D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R&D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밖에도 △미래 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신설 △개방형 혁신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R&D 조세지원제도 일몰기한 연장 △중소기업 재직인력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국세통계정보 제공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박사는 “우리나라의 R&D 조세지원은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데 분명한 효과가 존재한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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