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이행 협약 체결

입력 2014-04-28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광글라스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정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이행 협약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어 온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윤리·투명 경영을 담보할 만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는 제도다.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협약 기간은 3년이다. 성실사업자는 사업의 계속성, 신고·납부의 성실성, 조사·경정결과, 법규 준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정히 선정하며, 올해 서울에서는 삼광글라스를 비롯한 26개 업체가 선정됐다.

삼광글라스는 앞서 지난 23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협약식에 참석해 모범 납세 협약을 맺었으며, 2016년까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수행하게 된다.

삼광글라스 황도환 대표는 “삼광글라스는 그간 성실하고 투명한 기업 윤리 실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981,000
    • +1.29%
    • 이더리움
    • 3,153,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421,900
    • +2.28%
    • 리플
    • 721
    • +0.28%
    • 솔라나
    • 176,100
    • -0.4%
    • 에이다
    • 464
    • +1.31%
    • 이오스
    • 654
    • +3.15%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0.92%
    • 체인링크
    • 14,600
    • +4.51%
    • 샌드박스
    • 340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