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승무원 4명 유기치사 혐의 구속영장 청구..."승객에 대기 방송 후 선원 전용 통로 탈출"

입력 2014-04-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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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전용 통로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씨.(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직전 선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여객선에서 탈출한 항해사 3명과 기관장 등 선원 4명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월호 참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1일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 씨, 기관장 박모(54) 씨 등 4명을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유기치사란 구조 의무가 있는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미다. 영장이 발부되면 조타실에 있던 승무원 8명 중 6명이 혐의가 확정돼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전날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자살소동을 일으킨 기관사 손모 씨도 유기치사 혐의로 체포됐다.

한 선원은 검찰 조사에서 "선장의 퇴선명령을 못 받았고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라는 방송을 6회 정도 했고 퇴선 안내방송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관장 박 씨는 "배가 많이 기울어 기관실에 전화해 탈출을 지시한 다음 선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3층으로 내려가 선원들을 다 만나서 그대로 밖으로 나가 해경 단정을 타고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수사본부 측은 "(이런 정황들이) 일부 진술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면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선장을 포함한 일부 선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승무원끼리 주고받거나 승무원이 지인에게 보낸 SNS 대화 내용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고 당시의 정황이 재구성되면 승무원들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승무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부 승무원이 선원 전용 통로로 탈출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선원 전용 통로는 진짜 승무원만 이용하는 곳이구나"라며 어이없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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