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핵심 승무원' 선장ㆍ조타수 구속...알고보니 모두 6개월~1년 계약직

입력 2014-04-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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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구속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가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속에서 승객을 버려두고 먼저 탈출한 선장이 1년 계약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조타수 3명도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경향신문이 세월호의 승무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위기 발생 시 현장을 지휘해야 할 선장부터 선박 안전관리의 핵심 보직인 갑판부 선원까지 전체 승무원의 절반 이상이 1년~6개월의 계약직으로 확인됐다.

함께 손발을 맞춰야 할 승무원들의 직책이 쪼개져 있어 일사분란한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선원들의 '연수비' 명목으로 총 54만1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해 광고선전비(2억3000만원)나 접대비(6060만원)로 쓰인 돈 보다 훨씬 적은 액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명의식을 가질 수 없게 만든 고용관계 였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이디 KdosOOO를 사용하는 한 트위터리안은 "평소 노동 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것들은 팀워크가 중시되는 선박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ultraOOO는 "40대의 정규직 항해사가 사실상의 최고 명령권자였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고 JasmOOO도 "소명의식이 있을리 없다"고 말했다.

이외의 네티즌들은 "세월호 선장 구속, 70년대 선박 사고 보니 선장은 사형 구형했더라" "세월호 선장 구속 조사 확실히 해라. 실종자 가족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줘선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9일,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선장 등 주요 승무원 3명이 구속된 가운데 이날 승무원 7명을 추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이미 구속된 승무원 외에 당시 세월호 운항에 관여했던 승무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오후 3시께 조타수 오모(56)씨 등 6명을 추가로 소환했다.

수사본부는 항해사, 조타수, 기관사 등 10여명을 조사 대상으로 올려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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