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때려 죽인 울산 계모에 징역 15년 선고…살인 아닌 상해치사 적용

입력 2014-04-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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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징역 15년

▲지난 2월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씨가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간 뒤 친모 임씨가 몸싸움을 하다 실신해 쓰러져 있다.(뉴시스)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 박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박씨는 비정상적인 잣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며 "기소된 학대행위 외에도 고강도의 학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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