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금융권 모럴헤저드]농협ㆍ신한, 감독당국 제재 '오명'

입력 2014-04-09 10:27 수정 2014-04-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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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미흡 등 3건씩 제재

지난해 이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와 관련해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금융그룹은 농협과 신한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농협과 신한은 개인정보 유용, 부당 거래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3건의 제재를 받았다.

우선 지난해 7월 농협은행은 파생상품 부당거래 및 여신취급시 연대보증 부당 운용을 이유로 기관 주의와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원 3명은 주의상당 제재를 받았고 직원 1명은 정직 처분됐다.

같은해 9월과 12월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부당 위탁하고 부적절한 IT인력운용으로 외부 주문 통제관리를 미흡하게 해 기관 주의와 함께 임직원 6명이 경고 및 견책 제재를 받았다.

신한은 3건 모두가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관련된 것이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과 12월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와 전산보안대책 운용 소홀로 기관주의라는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월 신한캐피탈도 업무와 상관 없는 임직원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당 부여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과 임직원 1명이 주의 제재를 받았다.

기업은행도 2건의 제재를 받았다. 대출금리 부당 적용과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500만원과 임직원 17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보험사들은 대부분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 및 신용정보 보호대책 소홀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3월 흥국생명은 불건전 영업 대리점 사업비 부당지원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위반으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같은해 9월에는 삼성화재가 단말기 보호 시스템을 부당 운영하다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원을 내야 했다. 메리츠화재는 고객 정보를 유용하다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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