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수리

입력 2014-04-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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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판결해 논란을 일으킨 지방법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법원은 2일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오다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낸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으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최근 체포돼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게다가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까지 불거져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일었다. 이에 장 법원장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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