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원 감사 결과 해명 "수신료 면제 대상 적극 홍보해 피해자 발생 없도록 하겠다"

입력 2014-03-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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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KBS가 ‘수신료 면제 대상자인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가구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진행된 'KBS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전홍구 KBS 부사장, 권순범 정책 기획 본부장, 김대희 인력관리 실장, 김정수 기획국장, 정구봉 예산부장, 박상섭 재원관리부장 등이 참석해 감사원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상섭 재원관리부장은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에 접속할 수 없기에 알 수 없다. 관련기관이 KBS에 정보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조율중이였다“며 ”면제 절차를 TV 자막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수신료 면제대상자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홍구 KBS 부사장은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려 했으나 어려움이 있었다. KBS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다. 앞으로 면제 절차를 신청에 따라 신청하겠지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28일 공개한 '한국방송공사 및 자회사 운영실태'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를 면제해줘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446명, 국가유공자 5536명, 시각·청각장애인 1만3675명의 전산자료 입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신료를 부과했다. 2013년 9월 현재 국가유공자나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67만6365명 가운데 10% 가량인 6만8029명이 수신료 면제 대상자인데도 실제로는 KBS에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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