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실무역업체 26개 신규 인정

입력 2014-03-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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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28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올해 처음으로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심의위원회를 열어 26개 업체를 신규 공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성실무역업체는 수출입 과정에서 신속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신규 공인 업체 중에는 대한메탈, 대한화인세라믹, 성진포머, 신흥에스이씨, 우성아이비, 캐림코리아 등 6개 중소 수출기업이 포함됐다. 신규 공인 업체는 내달 15일부터 공인 효력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유효기간이 도래한 15개 업체 가운데 도레이첨단소재, 동원에프엔비, 볼보그룹코리아, 삼성중공업, 아시아나에어포트, 유한킴벌리, 한라비스테온공조, 한진해운 등 8개 업체를 등급 상향 조정해 재공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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