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횡령…내달 1일부터 일부 영업정지

입력 2014-03-30 10:47 수정 2014-03-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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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관련해 다음달부터 3개월간 청약저축 등 일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에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등이 중지된다.

이 기간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사려는 고객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은 할 수 있다.

지난 2010년부터 국민은행의 일부 직원들은 만기 직전의 주택채권 110여억원을 횡령했고 금감원은 특별검사를 마치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막바지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일부 영업정지와 별도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 직원의 비리를 넘겨버릴 수 없어 정부 차원에서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내렸으며 별도의 제재도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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