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서민의 실질적 재기 돕는다… 취업·창업 적극 연계

입력 2014-03-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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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자 등 사각지대 해소…서민금융총괄기구 조속히 출범

국민행복기금이 서민의 채무조정뿐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단순한 채무조정 지원을 넘어서 취업·창업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출범한 행복기금이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29만4000명의 신청자 가운데 24만9000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목표를 4배 가까이 초과한 실적으로 1인당 평균 573만원의 채무 감면 혜택을 받았다.

평균 30%를 웃도는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을 통해서는 4만8000명(5268억원)이 평균 893만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는 행복기금이 채무조정은 물론 취업·창업을 적극 연계해 서민의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실제로 행복기금이 취약계층 구제에 성과를 보이면서 시행 초기 불거진 도덕적 해이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행복기금이 신규매입한 16만8000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총 채무원금은 평균 1108만원(2000만원 미만 84%), 1인당 연평균 소득 456만원, 평균 연체기간은 6년2개월로 취약계층에 채무조정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행복기금 지원대상자 1086명이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연계 지원을 받았고 43명이 중기청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아울러 서민금융 유관기관, 민간 금융회사, 정부간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무한도우미팀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원 제외자를 최소화하는 한편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지원도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장학재단 채권 매입을 위한 ‘한국장학재단법’이 국회 계규 중으로 법안 통과 시 5만9000건의 학자금 대출채권 인수가 가능하다. 이미 신청을 받아 놓은 2만2000건은 법 통과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부터는 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구속수감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유예할 예정이다. 일시적 어려움으로 채무상환이 중간에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채무조정자는 최장 6개월간 최대 4회에 한해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채무조정 안내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무 위탁사(CA)에 대한 관리(불법·과잉추심 방지 등)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조속히 출범시켜 행복기금과 다른 서민금융 지원제도간 연계 강화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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