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파기환송…아나운서 성희롱 발언ㆍ기자 무고 혐의 인정

입력 2014-03-27 15:21 수정 2014-03-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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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파기환송

(사진=뉴시스)

여자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강용석(45)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고등법원이 강 전 의원에 대한 혐의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어 아나운서들이 강 전 의원을 명예를 훼손혐의로 고소했다.

강 전 의원은 또 문제 발언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강용석 전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강용석 전 의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강용석 어떻게 해서든 이름은 알렸네" "강용성 그 뒤로 방송에서 뻔뻔하게 얼굴 들고 나오던데" "강용석 이제는 자중하세요"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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