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 결정…한정위헌이란?

입력 2014-03-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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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이란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 금지와 관련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한정위헌이란 질문이 온라인에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처럼 전면적으로 위헌은 아니지만, 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다의적(多義的)으로 해석이 가능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한정축소해석을 하고 그 이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정위헌 결정은 한정합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헌법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합헌으로 판단한다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이 근거다.

법률을 제정한 입법부를 존중하고, 법률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위헌선언으로 인한 법적 공백 상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한정위헌 결정이 있더라도 그 법률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효력도 상실되지 않는다.

한정위헌이란 질문과 답을 접한 네티즌은 "한정위헌이란게 당장 위헌은 아니었구나" "한정위헌이란 일반적인 위헌과 분명히 다르다" "한정위헌이란 이런 의미였구나"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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