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풀어라”

입력 2014-03-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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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희코류 공급의 90% 차지

▲WTO가 26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판정했다. 사진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 지역의 한 희토류 광산. 바오터우/AP뉴시스

세계무역기구(WTO)가 ‘희토류 전쟁’에서 미국과 일본 등 수입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 분쟁해결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희토류는 17종의 희귀금속을 통칭한 것으로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카메라 미사일 등 첨단기술 제품에 두루 쓰인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2009년부터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에 전 세계 희토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2011년에는 일부 희토류 가격이 500% 치솟기도 했다고 FT는 전했다.

아울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지난 2012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부당하다며 이를 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자원과 환경보호를 위해 희토류 수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WTO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 주요 관계자는 WTO의 결정을 환영했다.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WTO의 이날 판정은 어떤 국가도 다른 WTO 파트너의 희생을 대가로 특정 자원을 축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국 제조업체는 중국 경쟁사보다 희토류 가격을 무려 세 배나 더 비싸게 치러야 했다”며 “이번 판정은 우리 기업과 근로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판정에도 희토류 분쟁이 마무리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60일 안에 WTO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제한은 WTO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과 부합하며 자원과 환경을 더욱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다”며 “현재 해당 사안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천연자원에 대해 해당 국가가 영구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유엔 원칙과 공정무역이란 WTO 규정의 조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FT는 풀이했다. 판정은 “자원이 일단 채굴되고 나서 시장에 나오면 그때부터 WTO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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