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10배라더니? "대체 어느나라 산수법? 소비자 두 번 울리는 1등 통신사"

입력 2014-03-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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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YTN방송 캡처)
SK텔레콤(이하 SKT)이 지난 20일 통신장애을 일으킨 데 이어 턱없이 적은 보상금 산정 기준을 내놔 이용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SKT는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통신장애 피해 고객들이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SKT 서비스 장애 요금 감액 및 보상 대상자 조회’ 사이트를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하지만 SKT 통신장애 보상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면 62요금제 기준 SKT 통신장애 보상 금액은 1683원에 불과했으며 LTE 요금제 중 가장 아래인 34요금제는 1130원 정도다. 이 보다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의 보상 금액은 500원도 안되는 셈이다. 심지어 같은 요금제여도 보상 금액이 서로 달라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SKT 통신장애 보상 금액을 조회한 이용자들은 "1등 통신사가 산수도 못하냐" "SKT 통신장애 보상 수준 어이없네, 이래서 1등 통신사가 됐나보다~" "SKT 통신장애 보상, 온가족이 3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이참에 단체로 갈아타야겠다" "SKT 통신장애 보상, 10배라더니 이건 어느나라 산수법이냐" 등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하성민 SKT 사장은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 발생 다음날인 21일 관련해 약관에서 정한 배상 금액(6배)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하 사장은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밑바닥부터 챙기겠다"고 말했다. S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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