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회사채 발행 ‘꼼수’

입력 2014-03-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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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흑자 발표 후 증권신고서 제출하고 적자로 수정

우리금융지주가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그 전후로 지난해 실적을 흑자에서 적자로 수정 발표했지만, 이를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6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1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93.9%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여일이 지난 같은달 28일 공정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손실은 7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수정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지주는 계열 지방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 분할관련 법인세와 충당금 등을 반영하면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수정된 실적에는 지방은행 분할관련 비적격 분할시 발생되는 법인세 6043억원과 팬택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2300억원 등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6일 공시에 예상 법인세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재했고, 대손충당금은 여러 업체에 관련된 것이어서 일일이 공시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금융지주가 실적을 대폭 수정하는 사이에 대규모 회사채 발행이 함께 추진됐다는 점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13일 3500억원 규모의 제46회 무보증사채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한 후 24일에 금리 등 발행조건을 확정해 증권신고서를 공시했다. 우리금융지주가 확정해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는 불과 나흘 뒤에 밝힐 대규모 적자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대규모의 손실이 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이를 투자설명서에 언급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금융지주는 투자설명서를 정정해 손익에 부정적인 영항을 미칠 사안의 내용과 금액에 대해 기재했어야 하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에 이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철래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은 “발행 기업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작은 위험요소라도 증권신고서에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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