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장병우 판사, 과거 천민주의적 판결 일삼아"

입력 2014-03-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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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장병우 판사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일당 5억원 노역장' 유치를 판결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허 전 회장의 벌금 254억원에 대한 노역 일당으로 5억원을 산정해 단 49일만 노역하면 처벌이 완료되게 배려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일반인의 노역 일당이 5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당시 재판부는 1만배의 배려를 했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법 앞의 평등'이라는 절대적 준칙을 깨트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장병우 법원장의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 광주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 관련 판결도 언급했다. 경실련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 지역 내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임에도 대형마트 입점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주장했다"며 "천민자본주의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400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6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검찰은 입국과 동시에 허 전 회장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횡령 및 탈세 등 혐의에 대한 재판 중 뉴질랜드로 도피한 뒤 이듬해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54억원이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을 시 1일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했다.

허 전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중 1일 구금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 49일 노역장으로 벌금 249억원을 탕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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