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이트 회원가입시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가능

입력 2014-03-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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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추진

앞으로 이름과 연락처만으로 온라인 사이트 회원가입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선택항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나 민감정보 수집내용은 빨간색이나 굵은 글씨로 강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대동청사 강당에서 ‘2014년 1차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최소 수집·이용 정착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연이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없는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암호화 확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양식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을 이름, 연락처 등으로 한정했다. 서비스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개인정보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에 반영키로 했다.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는 ‘선택항목’에 포함해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제3자 제공, 취급위탁 동의서는 별도의 페이지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굵은 글씨나 빨간색 표시 등으로 알려야 한다. 수집하는 항목 중 민감한 정보, 보유 기간, 마케팅 목적, 제3자 제공 등 중요 내용도 이러한 방식으로 강조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받야야 하고, 동의서 내용도 쉽게 바꿔야 한다. 이와함께 보유기간이 끝났거나 이용자가 파기를 요청하는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하면, 보유한 정보를 즉시 파기토록 했다.

이동통신사 영업점에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전자기기에 입력하면 본사에 직접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점에 저장되는 정보가 없도록 했다. 보관이 필요한 개인정보는 외부와 차단된 별도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하고, 이용자가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별도 DB에 보관하거나 파기하도록 했다.

DB 서버에 보관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서비스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암호화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현재 주민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에서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확대된다.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업은 물론, 해당 정보를 받은 제3자에게 선택적으로 정보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IT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발전방향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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