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 상반기 전국 28개 지구에서 총 3만122세대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반기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국민임대ㆍ영구임대 1만1906세대, 5ㆍ10년 공공임대 8155세대, 분납임대 1470세대 등 총 2만1531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계획)에 비해 2178세대 증가한 것으로 임대 물량이 전체 공급물량의 71%를 차지하는 것이다.
작년 상반기 신규 주택 공급 계획 물량 중 임대주택의 비율이 59%였던 점을 감안하면 12% 증가한 것이다.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상반기에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키로 한 결과라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는 임대주택과 동시에 총 8591세대의 공공분양주택도 공급한다.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약 58%에 해당하는 1만7393세대가 신규로 분양ㆍ임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은 1만2729세대가 공급된다.
특히 올 상반기 1470세대가 공급되는 분납임대주택은 입주 10년 후 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가 집값을 입주 시부터 10년간 4회 분할납부하는 주택이다. 이런 조건은 초기 주택자금 부담이 적고,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부담이 낮은 것이 장점이다.
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ㆍ5ㆍ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2,3 순위별로 청약가능하다. 이 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ㆍ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분양, 5ㆍ10년 공공임대 및 분납임대주택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이하 가구 460만6216원, 4인가구 510만2802원, 5인이상 535만7446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2억155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799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이하 가구: 322만4350원, 4인가구 357만1960원, 5인이상 375만21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한다.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억260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494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989~1993년 공급 이래 20년간 중지됐던 신규공급이 2013년부터 재개되어 공급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시스템(myhome.lh.or.kr) 내 공급지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