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이번에는 쌍방울 '체크무늬 상표권 소송'

입력 2014-03-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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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금지, 1억 손배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LG패션에 이어 속옷업체 쌍방울을 상대로 '체크무늬' 소송에 나선다.

10일 버버리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TRY 브랜드의 속옷 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버버리 측은 "지난 1월 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TRY 속옷 제품을 발견, 그동안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쌍방울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버버리는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금지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상표권은 지난 1998년에 등록된 것이다.

쌍방울 측은 "버버리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와 변리사와 함께 논의해 내린 결론을 회신했다"면서 "정식으로 소장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10여 건의 체크무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G패션 닥스 제품 대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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