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제 폐지 ‘쉽지 않네’

입력 2014-03-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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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어 금융권 반응 시큰둥…규제안 내달 국회 처리 가능성 낮아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불법 유출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권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지만 모집인 제도 폐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의 등록 및 규제, 손해배상 요건 등을 명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 관련 법안은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직접 운용 및 나아가 대출모집인제 폐지 등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대출모집인제 단계적 폐지 방침이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은행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여전사 등 2금융권 등은 현재 대출모집제 축소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시중은행 대비 부족한 네트워크로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높았던 외국계은행 만이 대출모집인 제도를 개선했다.

평균 2~3곳의 대출모집 법인과 위탁계약을 맺은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은 거의 없고 담보대출만 취급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간에 끼고 있어 부실·불법대출 위험성이 낮고 오히려 주택관련 서류 등을 대출모집인이 대신 처리해 주는 등 소비자 편의가 높은 측면이 있다”며“모집인을 은행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는 인력 및 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2금융권이다. 많게는 15곳의 대출모집 법인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2금융권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이 많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대출모집인 수는 은행권 4826명, 저축은행 3130명,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금융 등) 4195명, 보험업권 2961명 등 총 1만5112명으로 보험사 제외 2금융권의 대출모집인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경우 전체 대출 중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각각 52.6%, 47%로 비중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2금융권의 특성상 저신용자가 많고 금리도 높아 대출 부실률이 높다”며 “대출모집인제를 운영 중인 12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모집인 수를 보고받아 이상 요소가 있으면 이에 대한 소명 요구 및 현장 검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정보를 취득·유통한 경우 계약 해지후 영업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모범규준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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