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5%로 2억 대출받으면 0.4%P 금리인하 효과

입력 2014-02-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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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대출자도 소득공제 혜택

정부가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저소득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2금융권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한 대출자가 기존 대출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 10년 이상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소득공제 확대 =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대출 만기가 15년 이상, 담보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소비자라면 향후 주택구입 시 더 많은 금액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300만원 확대했다.

또한 만기 10~15년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 부여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기 10~15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자도 최소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대출방식에 상관 없이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향후 10~15년 만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세법상 담보주택 가격 4억원 이하, 주택구입 목적 대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시 대출원금 2억원, 금리 5%를 가정할 경우 약 0.4%포인트의 실질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4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대출자는 앞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로 제한, 고액 전세대출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서민에 보증지원을 집중키로 했기 때문이다.

◇ 영세 자영업자 저금리 전환 확대 = 고금리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는 바꿔드림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바꿔드림론(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공급액을 연간 1400억원에서 2000억~3000억원으로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등 더 많은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지원 대상이 기존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서 연 15% 이상까지 확대된 만큼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가계신용대출 중 금리 연 15~20%인 대출액은 총 2조7000억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 경감 및 채무조정 지원 등 신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은 신용 6~10등급(연 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2600만원 이하,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자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100% 비율로 보증하고 보증기한 6년, 대출한도 3000만원이다.

정부는 추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리 인하폭과 대출한도 등 세부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 고정금리 부담 소비자, 준고정금리 대출 주목 = 고정금리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라면 오는 5월경 출시되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변동금리보다 다소 높은 고정금리 부담으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꺼리는 소비자를 위해 일정기간 이후 금리를 전환할 수 있는 준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금리부담과 금리변동 위험을 모두 경감한다는 복안이다.

준고정금리 상품은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상품 및 취급시점 금리+1%P 상한을 두는 금리상한부 상품 등이다.

5·7년 등 대출상품 만기도 다양화된다. 5·7년 만기 대출상품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을 25% 이상, 35% 이상 각각 분할상환토록 해 소비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은행권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40%로 높여야 한다. 올해 목표는 20%이며 2015년 25%, 2016년 30%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15.9%,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18.7%다.

아울러 보험·상호금융 등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오는 2017년까지 보험권의 경우 40%, 상호금융권은 15%로 각각 확대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권과 상호금융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26.1%,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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