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토직보상금 폐지 및 경조사비 최소화

입력 2014-02-27 13:18 수정 2014-02-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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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서 퇴직금, 교육비, 경조사비, 휴가 제도 등의 항목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업무상 퇴ㆍ순직시 퇴직보상금과 유족보상 및 장례비 지급을 폐지하고 연간 400만원까지 지원되던 중고 자녀 학자금을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인 180만원으로 축소한다.

종전까지 본인 50만원, 자녀 30만원씩 받던 결혼 축의금 제도는 폐지하고 직계존속 사망시 170만원 선에서 제공됐던 상조서비스 역시 130만원대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대 180일까지 인정됐던 병가 역시 업무상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고, 부모 칠순, 탈상 등에도 지원되던 경조휴가와 전직원 대상 유급 안식년제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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