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습생 차별 기아차에 시정명령 부당"

입력 2014-02-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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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아자동차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고교 실습생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23일 기아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통보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고교 3학년 학생 51명을 실습 과정으로 2011년 8월부터 6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입사 이후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정기 상여금과 설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기아차 노조가 학생들을 대신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차별 시정 진정을 낸 배경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중노위의 재심이 이뤄졌다. 중노위는 재심에서 기아차에게 상여금 총 2억3000만원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기아차는 불복했다. 개정 기간제법 시행전인 2012년 2월 발생한 임금 차별 사안에 대해선 노조가 아닌, 학생들이 직접 시정 신청을 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기간제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노동위의 시정 명령이 가능했지만, 2012년 8월 개정법령에는 노조 등 외부인들이 진정을 내면 고용부가 직권으로 노동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중노위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개정 기간제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 절차상 위법성을 문제 삼아 기아차의 승소를 판결했다. 학생들에 대한 차별 처우에 대해 개정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소급적용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 시정 이익보다 이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 법적 안정성 훼손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소급적용이 필요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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