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와 32조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AJS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와 32조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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