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관계 中企 , 공공기관 물품구입 입찰 전면 제한

입력 2014-02-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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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제품구매촉진법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 부정입찰 처벌 강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입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새누리당 박성효, 민주당 강창일·김동철·전순옥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소위원장 대안으로 묶어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처리된 중기제품구매촉진법 대안은 주로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쟁입찰에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물품 구매와 관련,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에 포함된 중소기업은 ‘그 업종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같은 업종에 대해서만 입찰 참여가 제한됐었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엔 중소기업자에게 해당 기업의 자산 현황 및 경영 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와 ‘중소기업 직접생산 여부 등에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을 각각 적용토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중소기업의 내수판매를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청장의 개선 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후속대책이 미흡해 최근 5년 동안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이 연평균 22개 기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내수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입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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