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상고심 선고 앞두고 ‘초조한 SK’

입력 2014-0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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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27일 판결… 1·2심선 징역 4년씩 실형 선고

최태원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K그룹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G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이 엇갈린 만큼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대법원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최 회장의 상고심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며 주심에 양창수 대법관이 지정됐다. 이날 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의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최 회장은 SK 계열사가 베넥스에 출자한 465억원의 펀드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최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SK그룹 내부에서는 이번 상고심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달 11일 각각 열린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구 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기대감이 컸지만, 사흘 뒤인 14일엔 이 회장에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SK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원홍씨(전 SK 고문)가 대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김씨는 지난해 7월 최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 직후 대만에서 극적으로 체포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이 김씨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절하고 선고를 내렸다. 최 회장은 이번 횡령 사건을 김씨가 주도한 만큼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체포가 최 회장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국내 송환 후 SK 의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1심 재판부가 “김준홍 전 대표의 단독 범행”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있다. 최 회장의 항소심에 이어 김씨의 단독 재판에서도 4명의 혐의자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상고심은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며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법원 법리적 잣대가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31일 법정구속된 최 회장은 1년 넘게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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