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12년 판결…외신과 민변 반응 봤더니

입력 2014-02-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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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12년 판결

▲지난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주요 외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은 판결과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민변 장주영 회장은 17일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며 "오늘 재판부는 그런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렸다"며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재판 초기부터 녹취록의 오류와 녹음파일의 위변조 가능성, 증인의 불확실성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무리였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판결은)어떤 것이 내란 음모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유감을 밝혔다. 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및 6명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중형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증거들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계획하거나 선동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민들 사이에 공포를 만들어 내고, 당국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정부 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개인과 단체를 공격하기 위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석기 징역 12년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의 반응을 엇갈렸다. 이날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에는 "이석기 징역 12년 판결, 구형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논란이 일어날 것" "이석기 징역 12년 판결, 증거 불충분하다더니" "이석기 징역 12년 판결, 현역의원으로 내란음모 혐의가 드러난만큼 죄값을 치러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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