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석기 유죄, 국민상식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입력 2014-02-17 16:36 수정 2014-02-17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당은 17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 데 대해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논평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되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사실을 들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피고인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 사회동향연구소 소장 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38,000
    • -1.12%
    • 이더리움
    • 3,664,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495,900
    • +1%
    • 리플
    • 830
    • -3.82%
    • 솔라나
    • 216,900
    • -2.87%
    • 에이다
    • 489
    • -0.81%
    • 이오스
    • 668
    • -1.04%
    • 트론
    • 181
    • +2.26%
    • 스텔라루멘
    • 142
    • -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100
    • -1.66%
    • 체인링크
    • 14,860
    • +0.07%
    • 샌드박스
    • 370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