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고공판 17일…법원 판단 어떨까

입력 2014-02-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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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선고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내 지하혁명조직(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45차례 열린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RO라는 내란음모 조직의 존재와 국정원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석기 선고 일정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에 이어 이석기 선고, 결과 궁금하네”, “이석기 선고 전국민 관심집중”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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