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회생절차 조기 종결

입력 2014-0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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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지난 2012년 10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오전 웅진홀딩스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예정됐던 8800억여원의 변제금액을 사실상 모두 변제했고, 올해부터 변제해야 할 채권 중 382억원을 앞당겨 변제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조기 종결에 동의하고 있다"고 종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웅진케미칼·웅진식품 등 자회사 주식 등 대부분의 매각 자산이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완료됐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대금 유입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회생계획상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웅진홀딩스 회생사건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주회사가 최초로 회생신청을 한 사건으로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가 협상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보여줬다”며 “특히 신속한 절차진행을 통해 기업가치 감소를 최소화했으며 채권자협의회의 사전계획안 제출 등 채권자들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회생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내 2012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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