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사회적비용 718억원 절감

입력 2014-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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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가맹사업, 하도급법 등과 관련한 사업자간 분쟁을 막기위해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분쟁조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718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영세업자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중소영세업자들이 비용 등의 문제로 소송에 나서길 꺼려하는 상황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정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1798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1814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조정신청은 19%, 처리건수는 27% 각각 증가한 수치다. 건수가 증가한 것은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조정제도의 장점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조정원은 해석했다.

지난해 조정처리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분야 사건이 4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사업거래분야 사건 607건, 하도급거래분야 사건 605건, 대규모유토업거래분야 사건 37건, 약관분야 사건 10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조정성립률은 91%로 전년대비 9%포인트 증가했다.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건 가운데 100건당 91건 꼴로 조정원의 합의안에 따라 분쟁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사건당 처리기간은 평균 42일로 전년보다 2일 늘었다.

조정에 따라 분쟁당사자들간 소송비용이 줄어든 효과는 총 718억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분야에서의 비용절감효과가 455억원으로 가장 액수가 컸고 공정거래분야 172억원, 사맹사업거래분야 78억원, 약관분야 7억원, 대규모유통거래분야 6억원 등이었다.

한편 조정원은 분쟁조정 상담·콜센터(1588-1490)와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콜센터 상담건수는 7361건으로 전년보다 69% 늘었고 법률상담서비스도 1160건으로 전년대비 3% 늘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2012년 7월부터는 법원에 소가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법원 연계 분쟁조정 업무의 경우 지난해 127건을 접수해 120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38건에 대해 조정을 성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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