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김 징역 13개월, 간첩 혐의 인정...9세 때 미국간 그는 누구?

입력 2014-02-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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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김 징역 13개월

(사진 = 뉴시스)

스티븐 김 박사가 미국 정부가 주장한 간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13개월 징역이 선고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 미국 정부가 기소한 김 박사는 이날 오후 1시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심의에서 간첩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3개월 징역형과 1년간 보호관찰이 적용받게 됐다.

김 박사는 9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에서 성장했다. 조지타운대를 나와 하버드대 석사, 예일대 박사과정을 마친 뒤 대학교수로 재임했다. 이후 교수직을 그만두고 지난 2000년 미국 최대 국립핵 연구소인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에 입사했다.

그는 미 국무부, 국방부, 국가안보회의(NSC) 등에 핵 정보 전문가로 파견근무를 시작했다. 한때 딕 체니 부통령실에도 보좌관으로 파견근무를 했으며,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스티븐 해들리 등 전직 국무장관들과도 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이상 핵 정보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최고의 핵정보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이번 사건이 일어날 당시 스티븐 김 박사는 지난 2009년 6월 미 국무부 검증·준수·이행국(Bureau of Verification,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에 선임 보좌관으로 근무했을 때이다. 그는 2008년 중반부터 2009년 9월까지 근무했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09년 6월 11일 1급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TS/SCI)로 분류된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대비태세에 관련된 내용을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와 관련 김 박사는 "국무부의 요청을 받고 그와 통화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리가 끝남에 따라 김 박사는 오는 4월2일 공식 선고를 받고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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