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동양3사, 변제율 산정 놓고 알력

입력 2014-02-0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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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이행여부 촉각 … 개인채권자 이해관계 얽혀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3사가 서로 얽히고 설킨 채무관계 때문에 채권자 변제율을 놓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 및 동양그룹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3사는 CP변제 문제로 내부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주)동양에 대한 특수관계자 지위를 내세워 채무 변제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특수관계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주)동양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를 각각 1902억원, 1662억원 어치 사들였다. 동양시멘트가 발행한 CP 277억원,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발행한 264억원 규모의 CP도 사들였다. 만약 이들 계열사가 특수관계자라는 것을 내세워 (주)동양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각 사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주)동양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이 각 사의 채권자들 변제율을 높이는데 유리한 것이다.

1차 관계인 집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동양인터내셔널의 개인채권자 잠정 변제율은 10%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그러나 동양인터내셔널이 (주)동양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변제율은 적게는 3%포인트 오른 13%에서 많게는 20%까지 변제율이 올라간다.

B회계법인 관계자는“동양인터내셔널의 CP 및 사채규모는 모두 6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주)동양이 CP 1662억원을 사들였다”며 “동양인터내셔널의 잠정 변제율 10%를 적용, 1662억원 중 166억원을 (주)동양에게 변제해야 하지만 변제할 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동양레저도 마찬가지다. 동양레저의 채권자에 대한 잠정 변제율은 25.42% 수준인데 (주)동양에 변제하지 않으면 이 또한 변제율을 높일 수 있다. 동양레저의 CP 및 채권액은 총 7200억원 수준인데, 이 중 CP 1900억원 규모로 (주)동양이 사들였다. 동양레저의 잠정 변제율을 적용한다면, (주)동양이 동양레저에게 받을 수 있는 CP 부문 변제액은 500~6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 역시 동양레저가 (주)동양에 해당 금액을 변제할 지는 미지수다.

(주)동양 역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계열사 2곳으로부터 대략 700~1000억 원 수준의 변제를 받지 못하면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이 낮아지게 된다. 지난 1월 진행된 1차관계인 집회 결과 (주)동양의 잠정 변제율은 43.7%수준이었다.

결국 (주)동양과 두곳 계열사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주)동양이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사실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설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대상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닐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양계열사 관계자는“3사의 이해관계는 법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변제율이 돈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이를 놓고 첨예한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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